|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18조 수강료 반환 사유 반환사유 발생일 반 환 금 액 학원설립.운영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포기한 경우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교습개시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 고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수강료 징수 기간은 수강 신청서 작성 일을 기준으로 하며 수강료 반환 시 반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현금 결제 시 반환 기준에 의해 반환 되며, 카드 결제 시 반환 기준에 환불 수수료를 제하고 반환 됩니다. * 환불 신청서 작성일 기준으로 "익월 말일"에 일괄 처리됩니다. |